2025년 7월 10일 목요일

경기도, "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작업 중단"… 폭염 긴급대책 시행

공사장 작업 중지·취약계층 냉방비·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핵심 조치 발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11 11:58:02


▲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1일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도민 보호를 위한 ‘폭염 긴급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이번 대책은 공사장 안전 강화, 냉방비 지원, 보냉장구 배포, 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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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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