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1.20 17:22:24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도시계획의 발판이 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20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산시 '개발행위허가·주상복합건물' 기준 완화 및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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