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 목요일

화성시,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심야 단속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인1조 총 3개팀 운영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경찰 합동 점검 실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2 10:02:58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12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2인 1조 총 3개 기동반을 설치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을 시작한 20일, 21일 양일간 총 1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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