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시설물 인증마크.<사진=김포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다.
인증절차는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전문 업체를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해 내진성능이 확보됐을 경우,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마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최대 90%(2700만 원)와 인증수수료 비용의 최대 60%(300만 원)를 지원해 총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인증제 지원사업에 많은 건축주가 신청해 지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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