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급 공사 납품 강관 ‘제품 동일성’ 검수 서류 일체 제출 요구
"포장재 표시 누락 시 동일 제품 입증 불가… 관급 공사 꼼수 납품 차단"
환경부 유권해석·지자체 하달 지침 여부 등 정부 관리·감독 책무 도마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13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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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 청구화면.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돗물 공급 관로에 쓰이는 수도용 강관의 위생안전기준(KC) 표시 의무를 둘러싸고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정식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현장 출하 시 필수 표기 사항인 포장재 표시 누락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법리적 판단과 실태 조사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3일 본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를 상대로 ‘수도용 강관의 KC 인증 표시 기준 유권해석 및 지도·점검·행정처분 실적’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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