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인증제품 여부 등 답변 없이 "법관 독립 판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22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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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증거의 사실 확인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제대로 살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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