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정보 결합 없으면 개인정보 아냐', 조합 동의 의문 제기
이홍근 의원 "공공예산 쓰면서 자료 비공개는 도민 기만"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6.11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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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광역버스 운행기록표 비공개 이유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본보는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4월 3일자 ‘광역버스운행기록 도대체 뭐길래... 경기도, 매년 1조 1000억여 원 혈세 투입’)는 내용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합에 의견을 개진했고 조합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를 통보한 바 있다.
광역버스 운행기록은 승무사원(운전기사)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지급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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