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2일 일요일

의왕시, 상수도관 '표시 사항 위반 제조업체' 과태료 부과

시 상하수과 "급수 관련 공사 및 KC인증 제품 사용,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9.23 07:32:09

▲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수도관을 제조한 업체와 이를 납품한 공급자·판매자에게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23일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수도관을 납품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53158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조달청, 상수도관 납품·인증 자료 비공개…의문 증폭

계약·납품 관련 서류 "업체 영업상 이익 침해 우려" 포장·인증표시 사진 등 자료 "보유·관리하지 않아" 나라장터, 사진·물품식별번호·가격·특허·인증 공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