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단 또는 이사장' 변경 시 교육청 승인 거쳐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7.30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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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어가는 특례시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될 전망으로 1400만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치, 교육 등 민간과 공공, 모든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경기도의 한 해 살림살이는 36조 원이 넘는다. 국민과 경기도민이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혈세다.
경기도의회는 일반회계(경기도), 특별회계(교육청)의 씀씀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안전, 교육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세금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민간이 공공의 사업을 위탁 또는 위임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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