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섭 시흥시의원, 민간개발사업 '시장 승인' 누락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7.26 1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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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도시공사 전경. <사진=시흥도시공사>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규정·내규·정관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시흥도시공사 공사참여 신규 개발사업 플랫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에 시흥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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