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인사조치 통상적이지 않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3.20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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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양평교육지원청은 성희롱 사실확인 후 K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낸 이후 성희롱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도 버젓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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