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이대구 안산시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동 걸리나

해당 상임위,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누락' 등 절차 문제 제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0.19 08:30:18

▲ 안산시의회 전경. <사진=안산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차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교통, 교육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원문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