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실, 국제공인 교육과정 종류 설명 없어
교육계, 'IB 프로그램' 공교육에 도입 위해 개정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1.09 12:08:38
| ▲ 강명구 의원. <사진=강명구 의원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다.
제안 이유로는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 목표 ▲이를 위해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제공인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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