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분할기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26 1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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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 <사진=지마켓>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스마일페이 결제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 회사를 설립한다.
지마켓은 지난 1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스마일페이 결제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할로 지마켓은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지마켓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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