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열리는 전국지방선거 정책...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2.03 0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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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사랑시민연대 성명서. <사진=무궁화사랑시민연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궁화사랑시민연대(대표 권민준, 이하 시민연대)는 3일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이 선거법 등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35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화폐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등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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