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8일 토요일

환자가 의사에게 설명 듣지 못한 채 수술대 올라... 의료법 위반 의혹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1.19 08:48:18


▲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영상CD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술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말께 수원의 한 병원에서 오른쪽 검지 발가락 탈골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상담사의 설명만 듣고 수술대에 올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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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5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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