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안양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재난 및 안전' 뒷걸음

국토교통부가 한시적 허용한 '생숙 용도변경' 잡음 끊이질 않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2.22 15:16:48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축물 한쪽에 가연성 폐기물 등이 쌓여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국토부가 생숙 용도변경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기준 및 지구단위계획은 각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완화(변경)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수요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협조 요청이 지자체마다 해석이 각각 달라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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