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에도 공사강행... 주민 안전 및 환경오염 방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4.04 16:39:0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비봉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는 2.8km(비봉사거리~야목사거리)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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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봉택지개발지구 도로 확장 공사장 한켠에 있는 버스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접근금지 안내 표지판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
4일 화성시와 LH 등에 따르면 도로 확장 공사는 '화성비봉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화성비봉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시작해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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