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잔류농약 원인을 '톤백'으로 판단... 경찰서 톤백 회사 고발
잔류농약 한국기준 없어... '미국 기준 근거'로 법적 논쟁 적용 안돼
안성경찰서, 청탁 많아 기자 대면하지 않아... 수사 중 밝힐 수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16:03: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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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페로닐부톡사이드 CFR 규정. <사진=CFR 홈페이지> |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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