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01 18:38:0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김미경)제1행정부가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건축물 설치 불허가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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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이 마을에 내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현수막 모습. |
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A기업이 신청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도면 석교리 인근에 종교시설, 학원 등이 300m에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종교시설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된다며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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