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후 절차 미이행… 견본주택 오픈 앞두고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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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견본주택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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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견본주택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1.12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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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보통천에 버려진 폐타이어 위에서 새 한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이건섭 시흥시의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보통천 일원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아직 밝히지지 않은 가운데 하천 관리와 감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께 소방당국에 보통천 내 물고기 폐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을 급파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한 뒤 원인 조사와 함께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인근 금이동·매화동 일대 무허가 업체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수·폐수 방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장 순찰 및 하수·폐수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TOC, T-N, T-P, 중금속, 시안, 페놀 등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건섭 시흥시의원(과림동, 매화동, 목감동, 능곡동)은 "시흥시는 매화·물왕·과림 등 6개의 저수지에서 보통천, 목감천, 양달천 등 9개의 하천을 통해 호조벌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 하천들은 시흥시 곳곳을 돌고 돌아 시화호와 시흥 앞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그는 "일부 하천변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환경정화가 시급하다"며 "사람의 눈과 코에만 의존하는 감시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건섭 의원은 "시흥의 자랑인 햇토미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첨단 감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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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6436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1.11 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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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견본주택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운영 예정인 ‘대방 엘리움 더 루체(이하 루체)’ 견본주택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이 시행·시공하는 루체는 시흥시 거모동 일원에 전용 84㎡와 122㎡ 등 680여 세대 규모로 공급을 앞두고 장곡동 949-2,3번지에 견본주택을 마련했다.
이 견본주택 인근에는 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견본주택 부설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해 총 13면에 불과하며 방문객들은 약 300m 떨어진 50여 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시행사는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 안내요원 4명을 배치하는 등의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견본주택 방문객 분산을 위해 예약제 운영과 인근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등을 시행사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과 견본주택의 이동 동선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안내 인원을 5명 추가 배치하고 인근 공영주차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배치와 주차면 확보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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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1.10 2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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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은 깊은 유감이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업자와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 피해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며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피해를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먼저 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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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1.09 1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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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견본주택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거모지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가 불법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방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대방 엘리움 더 루체는 경기 시흥시 거모동 일원에 전용 84㎡·122㎡ 등 680여 세대 규모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오는 19일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지만 벽면과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또한 시흥시 거모동 일대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도 분양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어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설울타리에는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 관련 내용이나 공공 목적의 문구만 표시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광고물 역시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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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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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정왕동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누출돼 소방과 경찰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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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성훈창, 한지숙, 윤석경, 안돈의, 이건섭 의원(왼쪽부터). <사진=국민의힘 시흥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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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오전 마라톤 대회로 인해 서울 도심에 교통통제를 실시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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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가 신륵사 일원에서 '2025 여주오곡나루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1.01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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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외벽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모습. <사진= 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건축물과 도시 전역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중리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분양 광고 현수막과 도로변·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시각적 혼란을 초래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업체와 협조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고 철거 조치를 강화할 계획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조치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설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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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1.01 0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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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 이건섭, 윤석경, 한지숙, 안돈의, 성훈창(왼쪽부터) 의원. <사진=시흥시의회 국민의힘>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이하 시흥시의회)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비비탄 총격 테러 사건’ 피의자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위협이나 테러 행위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9일 오전 서해선 신현역 초입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차량에 타고 있던 신원 미상의 피의자로부터 권총형 물체로 비비탄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회는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자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늦었지만 피의자를 검거하고 혐의를 입증해 송치한 시흥경찰서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명확히 밝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위협이나 테러 행위도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 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시흥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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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농민단체 "주민 희생 강요 절대 안 돼" 화성호, '철새 도래지' 버드스트라이크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06 17:15:53 ▲ 지난 2월 10일 화성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