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수원대 이주하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광명시, 내년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추진
이천시,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협에 벼 수매통 지원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
11월 16~20일까지 방어, 도미, 가리비 등 취급·판매 음식점 90여 곳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보관기준 준수 위반 등 집중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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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김포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일원(835,944㎡), 3년간 제한
|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
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일까지 연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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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
오진택 경기도의원, “버스정비사 보유 주기적 검토 강화 필요”
“도민 안전 위해 위탁정비를 해서라도 반드시 자격자에게 점검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0 17:20:0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를 보유하지 않은 버스업체와 사당역에 설치된 경기버스라운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오진택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별 정비사 인력 보유 현황을 보면, 정비인력 총 1090명 중 자격증 소유자는 444명으로 약 40% 정도이고 대부분 경정비, 종합정비 등을 하고 엔진, 판금, 도색은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승객의 안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차량의 정비에 대해 도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업이 자격증 소지자 한명만 있어도 가능하고 엔진오일과 타이어교체 등은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데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정비를 위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비책임자 1명 포함,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버스업체도 이에 준하는 정비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버스업체 자체정비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정비와 점검을 외부업체와 위탁 협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사업비 9억3천만 원을 들여 사당역 근처에 설치된 경기버스라운지의 일일 이용객이 약 50인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버스라운지의 사업비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의 조정 등 개선을 촉구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재활’ 궁금증 및 치료 집에서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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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병원 ‘2020-2021 아주 소아재활 온라인 강좌’ 홍보물.<사진=아주대병원> |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경기도,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도, 과태료 총 5200만원 부과, 불법행위 시정권고 등 후속 조치 예정
“로또는 어떠한 번호 조합해도 수학적 확률은 동일, 소비자 주의 필요”
시흥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충전방해 집중 단속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11.08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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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구역에 적치물을 쌓아 놓은 모습.<사진=시흥시> |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진행,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충전방해 행위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여부, 주변청결상태, 전기차 진입편의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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