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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경기도 공정특사경,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 원 적발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카드깡, 카드대여 결제, 연료첨가제 구입 등 
불법행위자 375명 적발, 219명 검찰송치, 156명 형사입건 수사 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5 10:53:20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 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천200만 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천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경기도,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적발

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 일자리는 나 몰라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22:0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ㆍ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ㆍ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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