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5일 일요일

서명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3기 신도시 공동구 반드시 설치해야"

시흥시, 공동구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서와 검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8.26 14:29:03


▲서명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사진=시흥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서명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하중·거모 등 3기 신도시 공사를 앞두고 공동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로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가스관·하수도관 등 그 밖의 시설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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