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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9일 일요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0 07:33:06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71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평택시, “평택에 좋은 땅 소개해 줄께요” 기획부동산 의심

지분 쪼개기 등 매입가보다 3∼4배 이상 높게 매매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거짓정보로 유혹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1 08:35:12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 주변의 임야 등 농업법인이나 기획부동산법인 등이 매입해 전국의 구매자를 상대로 지분 쪼개기로 기존 매입가보다 3~4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지인관계를 이용해 “묻어두면 좋은 땅 소개”이라는 미끼로 매수를 권유, 집이나 상가가 아닌 주로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는 솔깃한 말로 현장방문도 하지 않거나 계약서상 지번의 공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10평 남짓한 임야를 구매한 땅은 사실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각종 보호구역 토지가 대부분이며 1필지에 수십명의 공유자가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게 된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관할 평택시 현덕지구 내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황해청은 현 용도지역으로 보상될 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획부동산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7월 4일 경기도가 도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임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예를 참고해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해당부서에 개발사업 진위여부 확인과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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