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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3 15:30:3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경기도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홍보물.<사진=경기도>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실시

공무원 130여명 투입. 12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취약지역 집중점검
24시간 불법행위 신고, 상담 상황실 운영.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신고 당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1.21 14:14:3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기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 경기도 관계자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감시·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30여 명이 투입돼 도내 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며, 드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공장 밀집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까지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 시설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대상업체를 순찰한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산업단지나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포함 도내 117개 하천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오염물질 관리 소홀, 불법 배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부정청약·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집중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9:08:43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유통기한 경과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1:19:25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위생관리 실태 등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협력

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8:04:24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수사에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다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업체,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각각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경기도,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도, 과태료 총 5200만원 부과, 불법행위 시정권고 등 후속 조치 예정
“로또는 어떠한 번호 조합해도 수학적 확률은 동일, 소비자 주의 필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08 10:12:13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로또당첨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도내 위치한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8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 나가겠다"며 "소비자 분들도 재미 이상의 당첨 확률을 기대하고 필요 이상의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충전방해 집중 단속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11.08 09:56:17

충전구역에 적치물을 쌓아 놓은 모습.<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진행,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충전방해 행위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여부, 주변청결상태, 전기차 진입편의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553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늘어나는 11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 폐기물 관련 영업자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7 10:23:05

불법소각 단속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경기도,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85건 적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등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5 17:43:05

경기도 관계자가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경기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38건 적발

특사경, 환경전문공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록업체만 시공 가능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3 10:46:2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ㄷ’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ㄹ’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ㅁ’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배출업체 ‘ㅂ’은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ㅅ’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환경 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를 4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ㅇ’은 전문기술인력이 공석인데도 변경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25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8월1일~31일까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등
어린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 투기, 불법 어업·낚시 단속 병행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3 08:47:31

경기도 특사경관 계자들이 불법 어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44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경기도, 경기바다 불법어업 새벽·주말 특별단속

수산관계법령 위반 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9 08:43:28

경기도 관계자가 경기도 연안에서 불법 어획행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총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하며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성육기(물고기가 자라서 크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7

2020년 7월 6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실공사 방지 위한 불법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 대상
무등록 시공행위, 불법 명의대여, 도급받은 공사 일괄 재하도급 등 중점 단속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7 07:35:26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95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남양주시, 전국 최초 하천 불법행위 정비 시민 정원 조성

조광한 남양주시장, 청학비치에서 민선7기 2주년 기념 로컬택트 스페이스 선포식 열어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3 06:52:23

조광한 시장이 민선7기 2주년 기념 선포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경기 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지난 1일 하천정원화 사업을 통해 ‘청학비치’로 변모한 청학 계곡에서 ‘로컬택트 스페이스 선포식’을 개최하고 하반기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도재, 이창희 시의원, 시민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청학비치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 정책자문관 위촉식, 시설소개 기념영상 상영, 조 시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청학비치’는 조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공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하천정원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한 로컬택트(localtact) 스페이스 1호 공간으로 전국 최초로 하천과 계곡의 불법을 정리하고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사례다.

‘로컬택트’는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슬세권’(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고도 이용 가능한 가깝고 편리한 주거환경)처럼 애프터-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동네 야외 휴식 공간을 뜻한다. 

이번에 조성된 청학비치는 그간 평상, 천막 등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불법구조물 등이 있던 자리를 정비하고 길이 160m에 달하는 모래해변을 조성해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했다.

이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넉넉한 180면 규모의 주차장과 화장실 2개소, 의자, 데크 등도 설치했다.

또한 비싼 바가지 요금과 비위생적인 음식을 대신해 설치한 푸드트럭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먹는 즐거움도 더하고 안전과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 관리 인력도 4명을 배치했다.

또한 모래사장 중앙에는 ‘청학’이라는 상상속의 새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ㅊㅎ’ 조형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계곡 불법행위 정비 후 새롭게 로컬택트 스페이스로 단장한 청학비치 모습.<사진=남양주시>
조 시장은 “처음에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했다. 계곡에서 자유롭게 놀고 싶어도 불법점유한 분들로 인해 맘 편히 즐기지 못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며 "하천과 계곡의 불법을 없애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실했지만 한편으론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꼭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교통이 불편해 교통을 더 편리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어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며 "이같은  소박한 꿈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께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감격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이제는 시간과 돈이 있어도 맘대로 다닐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정약용 도서관, 청학비치 등과 같이 시민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내 집 주변에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더 많이 조성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하반기에는 남양주시에 로컬택트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석영 광장과 Remember1910, 청년창업단지,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사암유스센터, 궁집 등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청학비치를 시작으로 묘적비치를 잇달아 개장해 여름철 피서객을 맞이할 예정으로

8월에는 이석영 광장과 역사체험관 Remember 1910, 9월에는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등 로컬택트 시리즈를 연달아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모든 시민들이 남양주 안에서 안전하게 놀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35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 알고 보니 무허가시설

해당 무허가주택 철거 절차 돌입... "불법 양산 시설 신속 철거 필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7:16:29

지난 17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에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5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경기도,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도내 7개 권역별 하천 주변 폐수 배출 의심업체 376곳 민·관 합동 단속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8 08:07:44

경기도 관계자들이 하천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1단계 –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 8월 중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하천 → 우수토구 → 도로맨홀 → 사업장맨홀 → 제조설비까지 이어지는 역추적조사를 통해 오염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콜센터(031-120번)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42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7:19:52

지난해 경기도특사경 불법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73

[속보]안산시 팔곡동 화재... 시커먼 연기 수원 등 인근지역에서도 목격

안산시, 반월저수지 방향 출입 통제…주민에 재난문자 발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02 18:35:25 ▲ 안산시 팔곡동 화재에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