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홍보물.<사진=경기도>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실시
공무원 130여명 투입. 12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취약지역 집중점검
24시간 불법행위 신고, 상담 상황실 운영.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신고 당부
▲ 경기도 관계자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부정청약·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집중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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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경기도>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유통기한 경과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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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위생관리 실태 등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협력
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경기도,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도, 과태료 총 5200만원 부과, 불법행위 시정권고 등 후속 조치 예정
“로또는 어떠한 번호 조합해도 수학적 확률은 동일, 소비자 주의 필요”
시흥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조사 및 충전방해 집중 단속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11.08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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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에 적치물을 쌓아 놓은 모습.<사진=시흥시> |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진행,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충전방해 행위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여부, 주변청결상태, 전기차 진입편의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늘어나는 11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 폐기물 관련 영업자 등
불법소각 단속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경기도,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85건 적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등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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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가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경기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38건 적발
특사경, 환경전문공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록업체만 시공 가능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3 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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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ㄷ’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ㄹ’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ㅁ’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배출업체 ‘ㅂ’은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ㅅ’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환경 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를 4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ㅇ’은 전문기술인력이 공석인데도 변경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8월1일~31일까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등
어린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 투기, 불법 어업·낚시 단속 병행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3 08: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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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관 계자들이 불법 어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44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경기도, 경기바다 불법어업 새벽·주말 특별단속
수산관계법령 위반 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9 0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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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가 경기도 연안에서 불법 어획행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총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하며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성육기(물고기가 자라서 크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7
2020년 7월 6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실공사 방지 위한 불법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 대상
무등록 시공행위, 불법 명의대여, 도급받은 공사 일괄 재하도급 등 중점 단속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7 0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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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95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남양주시, 전국 최초 하천 불법행위 정비 시민 정원 조성
조광한 남양주시장, 청학비치에서 민선7기 2주년 기념 로컬택트 스페이스 선포식 열어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3 06:52:23
조광한 시장이 민선7기 2주년 기념 선포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도재, 이창희 시의원, 시민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청학비치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 정책자문관 위촉식, 시설소개 기념영상 상영, 조 시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청학비치’는 조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공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하천정원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한 로컬택트(localtact) 스페이스 1호 공간으로 전국 최초로 하천과 계곡의 불법을 정리하고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사례다.
‘로컬택트’는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슬세권’(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고도 이용 가능한 가깝고 편리한 주거환경)처럼 애프터-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동네 야외 휴식 공간을 뜻한다.
이번에 조성된 청학비치는 그간 평상, 천막 등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불법구조물 등이 있던 자리를 정비하고 길이 160m에 달하는 모래해변을 조성해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했다.
이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넉넉한 180면 규모의 주차장과 화장실 2개소, 의자, 데크 등도 설치했다.
또한 비싼 바가지 요금과 비위생적인 음식을 대신해 설치한 푸드트럭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먹는 즐거움도 더하고 안전과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 관리 인력도 4명을 배치했다.
또한 모래사장 중앙에는 ‘청학’이라는 상상속의 새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ㅊㅎ’ 조형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계곡 불법행위 정비 후 새롭게 로컬택트 스페이스로 단장한 청학비치 모습.<사진=남양주시> |
이어 “교통이 불편해 교통을 더 편리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어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며 "이같은 소박한 꿈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께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감격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이제는 시간과 돈이 있어도 맘대로 다닐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정약용 도서관, 청학비치 등과 같이 시민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내 집 주변에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더 많이 조성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하반기에는 남양주시에 로컬택트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석영 광장과 Remember1910, 청년창업단지,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사암유스센터, 궁집 등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청학비치를 시작으로 묘적비치를 잇달아 개장해 여름철 피서객을 맞이할 예정으로
8월에는 이석영 광장과 역사체험관 Remember 1910, 9월에는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등 로컬택트 시리즈를 연달아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모든 시민들이 남양주 안에서 안전하게 놀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35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 알고 보니 무허가시설
해당 무허가주택 철거 절차 돌입... "불법 양산 시설 신속 철거 필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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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에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5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경기도,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도내 7개 권역별 하천 주변 폐수 배출 의심업체 376곳 민·관 합동 단속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8 0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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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들이 하천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1단계 –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 8월 중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하천 → 우수토구 → 도로맨홀 → 사업장맨홀 → 제조설비까지 이어지는 역추적조사를 통해 오염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콜센터(031-120번)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42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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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특사경 불법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 |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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