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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 월요일

고영인 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 ‘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소비기한 신설 및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로 소비자의 혼동 줄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6 15:44:2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없어 실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오히려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해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유통기한 경과,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48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4 19:47:23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광주시, 추석명절 성수식품 안전 점검 실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9 12:21:52

추석을 앞둔 광주시 경안전통시장 모습.<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명절 다소비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로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한다.

신동헌 시장은 “추석 명절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김치류 인증경영체 합동점검 실시

8월 중순~하순까지 G마크 인증경영체 7곳 대상 
경기도, 유통진흥원, 소비자시민 모임 합동 점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6 08:46:2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 소비자시민모임이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김치류 인증경영체 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 경기도 우수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유통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임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사후관리)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생산·출하·유통과정과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그 밖의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G마크 인증 김치류 원료(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와 완제품 위생 상태 ▲생산공정, 작업장 등 시설 위생상태 ▲작업자 개인위생 ▲국가인증 취득, 자격 유지여부 등이다. 생산품 수거를 통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진흥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와 추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G마크 인증 품목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 도민 식탁에 안전한 식품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성남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8 15:12:26
성남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스티커.<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3대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안심식당은 앞접시 제공 등 음식 덜어 먹기, 개별포장 등 수저 위생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의 3대 과제를 실천하는 업소다.

지정업소엔 ‘안심식당’ 스티커를 주고 성남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원한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각 구청 위생팀(수정구 031-729-5315, 중원구 031-729-6312, 분당구 031-729-7302)으로 신청, 이달 31일까지 집중신청을 받는다.

임동빈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속 현장 점검을 해 3대 과제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0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경기도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디저트 외식 시장 위해요소 없애기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6 07:11:39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들이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81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성남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 점검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29:50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가 붙은 성남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등교 개학을 맞아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을 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6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적은 홍보물 200부도 나눠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고열량·저영양·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8

[속보]안산시 팔곡동 화재... 시커먼 연기 수원 등 인근지역에서도 목격

안산시, 반월저수지 방향 출입 통제…주민에 재난문자 발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02 18:35:25 ▲ 안산시 팔곡동 화재에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