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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2일 일요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13 07:31: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표시도. <사진=경기도>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9일 월요일

경기북부 활성화 3대 전략...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 중심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

경기연구원, 경기남북 간 불균형 해소 위해 경기북부경제 활성화 전략 우선 추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0 08:35:3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저성장 문제를 겪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 경기도 주요 지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은 10일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가 지역경제 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지역총생산 연평균 증가율(2015~2018년)은 3.5%로 남부 4.46%보다 낮다.

2019년 기준 북부 제조업종 사업체 수는 경기도 전체 제조업(13만 3000개)에서 13.74%만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에는 연구소가 1천 380개로 도 전체 1만 2806개의 11.8% 수준에 불과해 혁신역량 기반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비용,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우선 경기북부 중심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에 기반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관련 기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양주‧파주‧포천 등 가구 사업체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가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 평화경제특구 사업으로 남북경협거점을 구축하자고 했다.

이어 신산업 유치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요인으로 GTX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양주까지 연결된 GTX-C노선과 수도권 제1‧2 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해 경기 동북부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광역 복합환승 기능과 동시에 교육, 거주, 문화, 레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부여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양분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지역의 발전상황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한데 수도권 내에도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해 산업고도화와 테크노밸리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며 이는 GTX 역세권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일자리,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발전 중심지로 탈바꿈돼 미래 한반도 경제권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도로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 국비 70~90%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 개량 최대 2000만원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01 09:18:1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화성시 송라2리 농촌체험 찜질방 조성사업 모습.<사진=경기도>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7 07:19:52

지난해 경기도특사경 불법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73

[속보]안산시 팔곡동 화재... 시커먼 연기 수원 등 인근지역에서도 목격

안산시, 반월저수지 방향 출입 통제…주민에 재난문자 발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02 18:35:25 ▲ 안산시 팔곡동 화재에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