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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수요일

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추진

양철민 도의원, "재건축 주민 피해 없게 경과규정 만들겠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8 08:25:08

양철민 경기도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알고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경과규정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과천시, 27일 '2030년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25 10:13:58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과천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2030년 과천시가 지향해야 하는 경관관리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존 방안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다.

진행에는 이규인 아주대 교수가, 토론자에는 이동환 사람과연구소 소장, 성현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종우 과천시 의원이 참석한다.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은 과천을 대표하는 경관자원을 발굴해 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변경된 경관법과의 정합성, 재건축,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해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한 경관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오는 12월 7일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장해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을 못 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청회 녹화본을 과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이 현재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있는 만큼 도시 전반에 대한 새로운 도시디자인 방향이 필요한 때"라며 "과천다운 경관계획을 수립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이원욱 국회의원, “강남 62개! 관악은 3개? 아파트 공공성 확대 미룰 수 없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1:35:38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50층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물량 절반은 임대 혹은 공공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예상한 일이지만 수도에서 나오는 녹물은 걱정하면서 그런 재건축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 재건축개발방식에 대해 은마아파트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은마아파트의 가격에는 강남의 탄생과정에서 강남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진단이다.  

강남의 역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애초 서울이 아니었던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지역이 대거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강남의 대전환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강남의 면적이 대거 늘면서 정부는 강남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80년대 초 강남은 서울의 중심이 된다. 

지대가 낮아 자주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변1로를 제방도로 형태로 건설하고 한강 수량과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양강댐도 완성한다. 

또한 1976년 ‘아파트지구’를 고시, 압도적으로 넓은 강남이 형성된다. 강남의 무소불위 아파트권력이 형성된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들어오고 교통 및 도로 인프라, 문화 인프라는 당연히 구축될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재화들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재건축단지와 그 인근에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어 이 의원은 "강남의 지하철역수! 강남의 지하철수는 총 33개이며 송파구는 29개로 총합이 62개다"라며 "그런데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가장 적은 구인 금천은 단 3개, 관악도 3개에 그친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지하철역 수의 차이는 무려 스무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인석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건설에서 건축으로’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면 우리의 아파트는 토목적 사고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는 그 공간을 열어야 한다. 사적 공간을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투여된 각종 공공재화의 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 집값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공공재화가 들어갔으며 그 덕은 강남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집값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와 함께 들어선 문화인프라의 덕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특히 주목할 것은 재건축 단지에 들어선 주민들이 과연 원주민인가”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남의 탄생’을 다시 보자. 책 저자는 KBS 한 시사프로그램이 방송한 내용을 들고 있다.

지금은 재건축된 잠실 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분석한 결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13.9%였으며 만 12세 중학생이 집주인인 경우도 있었다는 보도였다.  비거주 소유자의 50퍼센트는 강남거주자였다. 

이원욱 의원은 “비정상이 투기를 낳고 투기가 합법적인 권리가 된 곳이 강남 재건축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분명 공공재화”라며 “재건축단지 아파트의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대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의 2020년 8월 이원욱 의원의 강남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의견은 우리 건축이 이제는 단호하게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00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30 12:51:18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02

[속보]안산시 팔곡동 화재... 시커먼 연기 수원 등 인근지역에서도 목격

안산시, 반월저수지 방향 출입 통제…주민에 재난문자 발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02 18:35:25 ▲ 안산시 팔곡동 화재에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