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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5일 토요일

경기도, 접경지역 구제역 일제 보강접종 실시

9월 7~29일, 4개 시군(김포, 고양, 파주, 연천) 농가 대상 
구제역 항체 형성율 조사 통한 예방접종 유무 확인·점검
항체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500~1000만 원 과태료 부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6 11:46:05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9월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4개 시군 우제류 전체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보강 접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 하고 있어 보강접종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감염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9560호 50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보강접종 대상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4개 시군 소재 우제류 농가 1587호에서 사육되는 소·염소·돼지 총 10만5000마리다.

접종대상 우제류 농가에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중인 Asia1형까지 모두 방어가 가능한 ‘3가(O+A+Asia1형) 백신’을 공급할 방침으로 백신구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일제 보강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접종과는 별도로 오는 10월 중 경기도 전체 소·염소에 대한 일제 예방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일제접종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특히 접경지역 인근에 발생이 많았다”며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71

2020년 7월 7일 화요일

평택시, 돼지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7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8 07:32:48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이며 폐업지원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설정 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19

[속보]안산시 팔곡동 화재... 시커먼 연기 수원 등 인근지역에서도 목격

안산시, 반월저수지 방향 출입 통제…주민에 재난문자 발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02 18:35:25 ▲ 안산시 팔곡동 화재에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