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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시흥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1인당 100만원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1 08:26: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21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신청 시 여성 장애인 본인 신청 또는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안산시,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전문 자격 가진 신중년 대상 재취업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1 09:50:31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야에 이어주기 위해 ‘2021년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은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경력 단절 및 실전업무 미경험 등으로 전문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해 업무경험 및 직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77명으로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9월까지이며 보건·환경·주민·주택·복지 분야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돌봄,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도우미, 신중년 전문경력사업 등이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18~21일이며, 신청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사업별 요구되는 자격증 사본을 지참해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3일 발표하며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기간별 접수시간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1666-1234) 또는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328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신중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파주시,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8.19 07:39:20조회수 0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령별 순차적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파주시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1년 이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파주시보건소외 6개 보건기관(운정광역보건지소, 문산광역보건지소, 월롱보건지소, 탄현보건지소, 파평보건지소, 적성보건지소) 예방접종실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령별 집중기간을 정해 분산 접종할 예정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65세에서~74세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고,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75세 이상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다.

방문 시 접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보통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그중 대상포진후신경통은 만성통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한 번 발생하면 잘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대상포진은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라며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031-940-5597)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36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김포시,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31일까지 연장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9 07:33:03

김포시 희망일자리 홍보물.<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김포 희망일자리 사업’의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27일까지 신청기간이었으나 신청인원 부족으로 모집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800명으로 사업별로 2~4개월, 4~8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최저 시급(8590원)과 교통간식비(5000원/일)이 지급, 한 달 근무 시 1인당 105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선발된 사람은 생활방역지원, 환경정화사업, 민원사무보조 등 시의 140여 개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일자리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희망일자리 T/F팀(☎031-5186-4576) 및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상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50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9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

3.24~28 타 시도 전입, 3.30~4.8 타 시도 전출 가구 대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31 10:09: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된 34만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천 원이 차감된 87만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천 원 ▲2인가구 7만7천 원 ▲3인가구 10만3천 원 ▲4인가구 12만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6

[속보]안산시 팔곡동 화재... 시커먼 연기 수원 등 인근지역에서도 목격

안산시, 반월저수지 방향 출입 통제…주민에 재난문자 발송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8.02 18:35:25 ▲ 안산시 팔곡동 화재에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