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고스란히 실무자 몫… 시민들 불공정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22 1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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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문화재단 전경. <사진=수원문화재단>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문화재단에 수원화성 주차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주의 처분 통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단은 당시 해당 업무 팀장과 담당자에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약 36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주차요금 960여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재단은 누락된 금액을 환수해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7월 4일자, '수원시, 화성행궁 주차요금 누락 ‘횡령·배임’ 혐의 조사 없이 종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관리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고 수원시 산하기관인 수원문화재단의 실무 직원들만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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