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안산시, 구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대형차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재건축 용적률 완화, 5개 철도노선 거점 초지역 인프라 확충, 대형차 주차시설 확대 및 집중 단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6.10 22:37:49


▲ 홍석효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이 10일 안산시 구도심 노후 주택 재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6월 언론브리핑을 열고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대형차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4층 이하 층수 제한을 폐지하며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15개소, 약 152만㎡에 적용, 시가지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은 4층에서 7층으로 완화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 가능해 진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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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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